5월 13일까지 시, 구,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대전시청 전경 @충남방송
대전시청 전경 @충남방송

 

[충남방송=대전] 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와 구, 대전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 외곽도로 화물차 밀집 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후부 안전판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번호판 및 각종 튜닝 상태, 등화장치의 불법 여부로 적발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특히 화물은 벨트, 체인,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으로 적재물을 안전하게 고정해서 운송해야 하나, 불법으로 설치한 판스프링(적재장치) 낙하로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