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동남구청 중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남방송
천안시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동남구청 중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남방송

 

[충남방송=천안] 주영욱 기자/ 천안시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동남구청 중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ㆍ시행으로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천안시-천안세무서 직원 상호파견으로 신고창구를 운영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ㆍ시행으로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천안시-천안세무서 직원 상호파견으로 신고창구를 운영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ㆍ시행으로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천안시-천안세무서 직원 상호파견으로 신고창구를 운영했다.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신고서(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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