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 심사 4일 오후 2시... 구속여부 귀추 주목

세종시의회 전경  @충남방송
세종시의회 전경 @충남방송

 

[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세종시의회 A의원과 지인 B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4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수사 여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2019년 세종시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세종시 연서면 등에 토지 등을 구입한 혐의다.

 

지인인 B씨는 A 시의원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 A씨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혐의와 관련 토지는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는 아니다"라며 "라며 “A의원이 다른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은 연서면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 입건한 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을 소환해 조사했고 추가 조사 후 1-2주가 지나면 수사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말했다.

 

한편 경찰이 현직 세종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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