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부과 사전 통보

남양유업 불가리스(사진=남양유업홈페이지 캡처)  @충남방송
남양유업 불가리스(사진=남양유업홈페이지 캡처) @충남방송

 

[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세종시가 지난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은 남양유업이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는 발표를 두고 식약처가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물품 홍보를 위해 발표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5일 세종시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를 사전 통보를 한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축산농가 등의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적용한 ‘과징금 대체’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형사고발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뒤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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