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한속도 도시 일반도로 50km/h·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30km/h 이하

13일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이 교통안전 실천 다짐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충남방송
13일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이 교통안전 실천 다짐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충남방송

 

[충남방송=세종] 주영욱 기자/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특히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을 널리 알렸다.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