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투데이=세종]주영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학교 및 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5만 694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하고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조리장 내 소독기 미작동 등 시설기준 위반, 이물혼입,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불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시행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이 취약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하고 개학시기 등에는 집중 점검을 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위반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이력 관리 등을 통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청결관리 등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 정리·정돈 당부 등 현장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업소에 대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