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황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한국감정원은 아파트 관리비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현장점검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최근 1년간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상습 미준수 단지 중 단지 규모, 위반 횟수, 지역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미공개 사유 소명, 실무상 애로사항 청취, 제도·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등 계도활동을 했다.
관리비 공개대상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로서 부과대상 월의 익익월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또 한국감정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아파트 관리비 횡령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되는 관리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 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이상 징후에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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