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진행 중인 전 건설현장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Cl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Cl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도심지에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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