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 개최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당정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공동도급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특히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을 착수한다. 또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조 8000억 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조 8000억 원), 영종~신도평화도로(1000억 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SOC 사업(20건, 21조 1000억 원)에 대해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과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남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