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단속카메라 등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 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차량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교통안전 시설물도 대폭 확대해 어린이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3건 △2019년 2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2명이 사망했다.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471개소 중 단속카메라 설치가 안 된 곳 448개소와 신호등 추가 설치 대상 등 시설물이 부족한 형편이나 우선 초등학교 151개교 중 간선도로에 접한 학교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도 사업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등 33억 원과 단속카메라 설치 3억 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9개소 21억 원 등 총 57억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민식이법 통과와 함께 국비 1100억이 편성됨에 따라 시·도 별 지원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면 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확보해 미설치된 초등학교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순서대로 설치하기로 했다.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와 어린이 교통사고 억제사업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처벌이 가중되니만큼 규정 속도에 맞게 속도를 줄이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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