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하게 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 순으로 순번을 정한다. 그러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 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 받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후분양 시 입주자 모집시도 강화했다. 현재 사업 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전체 아파트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에만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약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 등을 줄이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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