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일 현재 대전시 주민등록 시민 시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등 인적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가입 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한화공장 폭발 사고 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시민 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적인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보험가입 혜택은 시민들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해 저소득계층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를 위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보험료 지급대상임에도 보험가입 사항을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사전담콜센터운영,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영상 등을 통해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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